광주지방법원 2020.3.30. 자 2020아5122 결정
이송
사건
2020아5122 이송
신청인
A
피신청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결정일
2020. 3. 30.
주문
이 사건 이송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3. 30.
판사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김정민
판사 이화진
2020아5122 이송
A
광주광역시교육감
2020. 3. 30.
이 사건 이송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3. 30.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김정민
판사 이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