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9.4. 2020카기5105 결정
이송
사건
2020카기5105 이송
신청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A
결정일
2020. 9. 4.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4.
판사
판사송효섭
2020카기5105 이송
대한민국
A
2020. 9. 4.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4.
판사송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