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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5.11. 자 2020루1018 결정
이송
사건

2020루1018 이송

신청인항고인

A

피신청인상대방

광주광역시교육감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20. 3. 30.자 2020아5122 결정

결정일

2020. 5. 11.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11.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양영희

판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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