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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5.24. 2021아504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21아5047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광주광역시교육감

피신청인

A

결정일

2021. 5. 24.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19구합14933, 광주고등법원 2020누11977 징계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373,592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24.

판사

사법보좌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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