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8.7. 자 2020무725 결정
이송
사건
2020무725 이송
재항고인
A
결정일
2020. 8. 7.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이 제출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7.
판사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