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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084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펴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3.경까지 김해시 S에 있는 T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0. 8. 13.경 및 같은 달 31.경 김해시 S에 있는 T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동일인대출한도가 343,538,753원임에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U 주식회사에 합계 17,00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일인대출한도를 12,174,286,582원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

2.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각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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