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신용협동조합의 전무이고, D은 C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각 조합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2012년은 621,769,954원, 2013년은 733,178,224원)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2012년은 338,522,071원, 2013년은 371,002,145원)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5. 7. 25.부터 2013. 2. 26.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C신용협동조합에서, 실채무자인 F 및 그와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G 등에게 별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명세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9억 5,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I, J, K, F,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Q 전화진술), 수사보고{2013년도 심의제재위원회(제11차 재심) 검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신협 중앙회 재심 의사록 첨부)
1. 검사서 사본
1. 각 보통대출금원장, 각 결산재무상태표, 각 수신(대월)원장, 각 거래내역상세조회, 가족관계증명서
1. 동일인대출한도초과 취급명세(확인서 부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신용협동조합법(2014. 1. 28. 법률 제12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