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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8두52204
제재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요구의 적용 요건(상고이유 제1점)

가. 관련 법령과 고시의 내용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1항),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협동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위법행위’라 한다)에는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改選, 위법행위를 한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것을 뜻한다),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제1호),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제2호)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하 ‘조치 요구’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은 신용협동조합이 동일인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대출은 본인의 대출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제42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감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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