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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1 2012고단387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김해시 F 토지를 G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처남인 H 명의로 위 토지를 등기하기로 H와 약정을 한 다음 같은 해

6. 19.경 명의수탁자 H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명의수탁자 H, I, J,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봄 무렵 피고인의 동생 J 소유의 김해시 L 전 1,195㎡, M 전 329㎡, N 전 1,470㎡, O 전 744㎡, P 전 298㎡ 및 피고인 소유의 Q 전 5,117㎡ 등 총 6필지의 토지에 조경시설 설치, 콘크리트 포장, 보도개설 등의개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김해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형질 변경된 토지를 2012. 6. 1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김해시장 명의의 토시지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통보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3.경까지 김해시 S에 있는 T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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