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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008191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을 고치고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5면 5, 7행의 “이 사건 해고처분”을 “이 사건 제2차 해고처분”으로 고친다.

6면 밑에서 4행, 8면 밑에서 3행의 “갑 제6, 9호증”을 “갑 제6, 9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11면 3행의 “제2항”을 “2)항”으로, “신용협동조합협동조합검사”를 “신용협동조합검사”로 고친다. 14면 3행의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15면 5행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15면 7~10행을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15면 밑에서 3행의 “임ㆍ직원의 징계”를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로 고친다. 16면 밑에서 7행의 “<별표 제2호, 제3호, 제3-2호>”를 “<별표 제2호, 제3호>”로 고친다. 18면 <별표 제2호> 3줄 3칸(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유형 중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의 “징계면직~감봉”을 “징계면직~정직”으로 고친다. 【추가 판단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여신심의회 전원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여신업무방법서 제20조에 따라 자신이 면책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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