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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7 2014고단1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라는 무속인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무속인의 소개로 피해자 E를 만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의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굿을 해주는 등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월말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파주시 F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하려 하는데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되니 400만원을 차용해 주면 2014. 6. 2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1,2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집을 매입하기 위한 취등록세를 납부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집주인에게 매매관련해서 300만원을 줘야한다. 300만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인 2014. 2. 20.에 돌려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1,2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밀린 월세를 내는 데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집을 매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이전에 400만원을 차용할 당시에 얘기했던 어머니가 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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