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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25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1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그 무렵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내가 대신 전셋집을 구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의 새로운 집을 피해자를 위하여 대신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의 집이 아닌 월세보증금 300만 원의 집을 구해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친오빠의 대출금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4,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새로운 집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기존 집의 전세보증금 2,800만 원과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300만 원만 월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에게는 4,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실제로는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임대인 F와 월세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3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에 대한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2016년 12월 초순경 새로 입주한 위 단독주택에서, 기존에 체결한 ‘부동산(주택) 월세계약서’를 전세계약서로 바꾸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F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목 부분 중 ‘월세’ 부분을 ‘전세’로 복사하여 붙이고, 보증금란을 ‘금 사천오백만원정’과 ‘\45,000,0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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