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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2고단5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300』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10. 1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D의 집을 팔고 새로 집을 구입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D 집의 매도대금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집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임차한 집이었고, 피고인은 새로운 집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티포스코퍼레이션으로부터 500만 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는데 있어 연대보증인으로 계약하게 하고, 이후 그 대출금 합계 800만 원을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갚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D의 집을 팔고 새로 집을 구입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D의 매도한 집의 대금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집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임차한 집이었고, 피고인은 새로운 집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아리원 대부, 주식회사 칸도 인베스트, (주)더조은 대부로부터 각 4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연대보증인으로 계약하게 하고, 이후 그 대출금 합계 1,200만 원을 갚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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