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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1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남, 60세)과는 과거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부산 중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집의 전세보증금 지급일과 시차가 있어 전세보증금 2,000만원이 우선 필요하니 빌려 주면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자산으로는 피고인이 살고 있던 2억 3,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가 전부인 반면, 채무는 H은행 대출 약 1억 6,000만 원, I은행 대출 약 1,000만 원, 카드론 대출 약 1억 원 등 합계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회신에 대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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