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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1 2012고단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 비용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받은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새로 이사 갈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살고 있는 중리 부근에 오락실 가게를 구할 것이다. 전세보증금을 주면 가게를 구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네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오락실을 동업하면 월 300만원 가량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오락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 부채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 비용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받은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원 상당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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