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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6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 2, 4, 5, 6호증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지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내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상대방이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5. 11: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은행직원이 가담한 금융사기단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의 명의와 그 금융정보가 이용되어, 공범인지 수사가 필요하니 예금되어 있는 돈을 미화로 인출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냉동실에 보관해둬라, 그 돈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미화 50,000달러(한화 약 56,520,000원)를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에 위 50,000달러를 넣어두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검찰수사관들이 근처에 도착하였으니 집주소와 비밀번호를알려 달라, 그리고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해자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오금동 주민센터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오금동 주민센터에 가기 위해 집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2018. 10. 5. 14:20경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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