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교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3. 2. 4. 전 남 여수시 E에서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8 고단 966』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 경 광 양항 K-8 묘 박지 해상에서 F로부터 106,000리터 의 벙커 C 유를 매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15회에 걸쳐 합계 19,177,600리터( 시가 11,900,938,000원) 의 벙커 C 유, 경유 등을 매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 경 여수 중흥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 효경에 16,000리터 의 벙커 C 유를 판매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7회에 걸쳐 합계 9,242,049리터( 판매금액 2,469,595,552원) 의 벙커 C 유를 판매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벙커 C 유 등을 매입하고도 세금 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