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장 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3. 4. 15. 여수시 D에서 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1. 경 E로부터 18,000리터 의 벙커 C 유를 매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2,409,400리터( 시가 2,304,578,000원) 의 벙커 C 유, 경유를 매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경 유조차에 60,000리터 의 벙커 C 유를 판매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853,400리터( 시가 1,147,622,000원) 의 벙커 C 유, 경유를 판매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벙커 C 유 등을 매입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고, 벙커 C 유 등을 판매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