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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8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2009. 2. 12. 설립되어 2015. 12. 24.까지 유류판매, 운송업을 영위한 법인인데, 피고인이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 경 부산항 5 부두( 부산 동구 )에서 해상용 연료 유 [bunker fuel, ‘ 선박 연료 유 (marine fuel oil, MFO)’ 라고도 하는데, 고유황 중 유인 벙커 씨 유 (Bunker-C, B-C) 가 약 90%를 차지 하나, 벙커 씨 유는 점도가 너무 높으므로 경유를 섞어 점도( 粘度 )를 낮춘 경질 중유 벙커 에이 (Bunker-A, 줄여서 B-A), 벙커 비 (Bunker-B, 줄여서 B-B) 도 사용되고, 점도 등급 별로는 MFO-30부터 MFO-420까지 다양하게 나뉜다] 판매상( 성명과 상호 불상) 과 통정하여 공급 가액 20,685,400원 상당의 벙커 A 32,000리터를 공급 받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까지 사이에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7회에 걸쳐 해상용 연료 유 판매상들 로부터 합계 6,285,028,035원 상당의 해상용 연료 유를 공급 받았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해상용 연료 유 판매상들이 피고인에게 해상용 연료 유를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해 상용 연료 유의 공급이 부가 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세금 계산서 발급의 무가 면제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나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사정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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