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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8 2017고단3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E에서 ‘B 주식회사 ‘를 운영하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플라스틱 창호 및 건축 내외 장재를 제작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 세금계산서 미 발급’ 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6.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에 공급 가액 7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81,803,403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 세금계산서 미 수취’ 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 받아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5.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로부터 공급 가액 12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뒤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09,273,116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3.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 주 )H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5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88,269,412원 상당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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