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7노41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부가가치 세법 제 32조 제 1 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그 공급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주체를 ‘ 사업자’ 로 명시하고 있는데, ① ‘ 사업자’ 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점( 같은 법 제 8조 제 1 항), ② ‘ 사업자’ 가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에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 32조 제 1호) 등을 종합하면, 위 ‘ 사업자’ 는 구 부가가치 세법 (2013. 6. 7. 법률 제 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 제 1 항과 마찬가지로 ‘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상 유를 공급한 판매상의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이상 부가 가치세 법상 위 판매상은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라고 볼 수 없고, 그로부터 해상 유를 공급 받은 피고인에게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을 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2009. 2. 12. 설립되어 2015. 12. 24.까지 유류판매, 운송업을 영위한 법인인데, 피고인이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 경 부산항 5 부두( 부산 동구 )에서 해상용 연료 유 [bunker fuel, ‘ 선박 연료 유 (marine fuel oil, MFO)’ 라고도 하는데, 고유황 중 유인 벙커 씨 유 (Bunker-C, B-C) 가 약 90%를 차지 하나, 벙커 씨 유는 점도가 너무 높으므로 경유를 섞어 점도( 粘度 )를 낮춘 경질 중유 벙커 에이 (Bunker-A, 줄여서 B-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