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1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13.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부산 중구 E 빌딩 202호에서 ‘ 주식회사 C’ 을, 2015. 7. 1.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 F 빌딩 5 층에서 ‘ 주식회사 B’ 을 각각 운 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각각 해상 유류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C 관련 1) 조세범 처벌법위반 - 세금 계산서 미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5. 경 현대 오일 뱅크( 주) 등 정유사 인근에서 육상 유 무자료 거래 상인 G에게 공급 가액 46,913,877원 상당의 육상 유( 초저유황 경유) 35,950리터를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532,737,267원 상당의 육상 유를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 - 세금 계산서 미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 5 부두에서,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해상 유 판매상과 통정하여 공급 가액 20,800,000원 상당의 해상 유 (MGO) 20,000리터를 공급 받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48회에 걸쳐 합계 12,010,405,000원 상당의 해상 유를 공급 받았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3) 조세범 처벌법위반 - 조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