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와 초등학교ㆍ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4년경부터 피해자의 행동이 답답하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고, 금전을 갈취하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하며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말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일자미상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7. 일자미상 12:40경 공주시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와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점심을 먹으러 간다고 하자 “점심 먹지 말고 따라와.”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1층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리고 간 후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야, 자지 좀 빨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정을 할 때까지 구강 및 손으로 유사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6. 8. 일자미상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8. 일자미상 16:00~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다니는 학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공주시 E에 있는 F 인근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화장실 용변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바지를 벗어 문고리에 건 후 좌변기에 앉아 “야 자지 빨어.”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정을 할 때까지 구강 및 손으로 유사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