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 가명)과 인터넷 사이트 ‘D’을 통해 계속 연락을 해오다가 2018. 8. 19. 저녁 무렵 위 피해자를 처음 만나 영화를 보자고 하면서 서울 동작구 E, 2층에 있는 ‘F’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8. 19. 22:00경 위 ‘F’ 안 영화관람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돌려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옷을 잡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고 한꺼번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공소사실에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30.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G호텔 내 ‘H’ 클럽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