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피해자가 문제를 틀릴 때마다 혼을 내고 벌을 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쉽게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0. 18.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0. 18.경 거제시 D아파트 10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문제를 틀리자 “못 맞혔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 속옷이랑 바지를 벗고 누워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고 옆으로 눕게 하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누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수 회 시도하였으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4. 11. 2.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1.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근육이 많이 뭉쳐 있다. 풀어주고 난 뒤에 공부를 하자. 누워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5~10분가량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제를 내면서 피해자가 문제를 틀리자 “못 맞혔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 속옷이랑 바지를 벗고 누워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고 옆으로 눕게 하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누워 자신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