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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22 2015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모 E과 2014년 12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왔고, 피고인 B는 E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 03: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14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과 꼬리뼈 부분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1. 11. 01:30경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누워있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가 “이러면 안되지 않아요 싫어요.”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고 1회 간음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0. 6. 26. 13:0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10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입맞춤을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7. 새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8월 일자 불상 07:00경 광주 북구 H아파트 10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14세)의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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