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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5 2020고합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가출하여 대구 서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피해자 F(여, 14세) 및 B(여, 13세)는 자매 사이로 피해자들 및 B은 피고인의 지인이자 자신들의 친구를 통해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다.

1. 2020. 2.경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공소사실에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0. 2.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할까, 할까”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안돼요, 진짜 안돼요”라고 말하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피해자의 바지를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 2. 중순경 피해자 C 및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해자 C(여, 13세) 및 피해자 F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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