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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11203
분양권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광주 북구 C 일원 132,37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8. 1. 19.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광주 북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아파트 중 59㎡ 상당 아파트 1채에 대한 수분양권이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수분양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라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8. 1. 19.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피고에게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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