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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구합13462
조합원지위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가 수분양권이 있는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C 일원 36,45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2009. 4. 21.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6. 10. 5.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광주 북구 D 대 172㎡ 및 그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0평 4홉,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광 3평 7홉(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을 2016. 12. 5.부터 2017. 1. 16.까지로 정하였다가, 2017. 1. 17.부터 2017. 1. 25.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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