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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구합122
분양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분양신청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인천 C 일대 96,034.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8. 9. 11.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가 2017. 4. 3. 고시되었고, 피고는 2017. 4. 17. 원고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7. 4. 17.부터 2017. 5. 17.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의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7. 2. 21.부터 2017. 5. 12.까지 외국에 체류하여 원고의 모 D이 이를 수령하였고, 당시 D은 만 94세로서 노년성 치매로 인지력 저하가 심한 상태였다.

2.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등의 통지절차는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필요적 절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관련 규정과 정관에 따른 분양신청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분양신청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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