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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14 2018누6347
분양자격 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5. 3. 23.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와 D는 광주 북구 E 토지 및 지상건물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4. 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기간을 2017. 4. 17.부터 2017. 5. 27.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절차를 거쳤다.

다.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신청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분양신청 통지의 적법 여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장소, 자격 등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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