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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9.11.선고 2006가합20651 판결
분양권지위확인등
사건

2006가합20651 분양권지위확인 등

원고(선정당사자)

X (70. 11. 4.)

수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수원시 팔달구

조합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07. 8. 23.

판결선고

2007. 9. 11.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4.12.31. 수원시장으로부터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토지[번지 생략] 지상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보류지 27세대 중 1세대씩에 관하여 각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후에 영통구로 명칭 변경됨) 소재 토지[번지 생략]에 위치한 ◇◇◇아파트 2,820세대 및 상가 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중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하는 재건축 사업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1. 6. 3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을 인준하고, 2002. 5. 16.경까지 조합원 2,073명이 재건축결의를 하여 같은 날 수원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에 대해 2005. 6. 13. 동·호수 추첨을 마쳤는데 그 과정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고지한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뒤에(X, Y, Z - 2005. 5. 28. W - 2005.6.1. Q - 2005.6.3.)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지분에 대한 현금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3, 을4호증의 1, 2, 을5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조합의 규약 중 관리처분계획 제38조에는, 분양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조합에서 정하여 통지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금전청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 4항 단서에 '조합원이 동·호수 추첨일 전날까지 분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 단서규정에 의해 동·호수 추첨일 이전에 피고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보류지 27세대 중 1세대씩에 대한 수분양권이 있다.

나. 판단

먼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이 동·호수 추첨일 이전

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고 당연히 피고에 대한 수분양권이 있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조합규약(갑2호증) 제38조 제4항 단서는 '다만, 조합원이 동·호수 추첨일 전날까지 분양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지분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하나, 동·호수 추첨 전일까지 분양신청을 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현금청산을 할 것인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위 규정에 따라 동·호수 추첨 전날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게 수분양권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건설교통부의 재건축조합 표준규약(갑8호증의 1)도 제38조 4항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수분양권이 당연히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

[선정자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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