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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8가합101573
분양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6. 11.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산 남구 D 대 116㎡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3. 24.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2017. 4. 17.부터 같은 해

5. 16.까지 분양신청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분양신청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7. 4. 17. E신문에 같은 내용의 분양신청공고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한 후,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고,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72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다시 분양신청 할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축할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이는 이미 인가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써 수분양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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