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54117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28.부터 2015. 8. 3.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반도체용 산업가스 제조, 정제, 충전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6. 28. 피고들과 ‘우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인수총액 1,5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2조(이해관계인) ①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피고 회사의 대주주나 피고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중 다음의 자를 말한다.

성명 : B ② 제1항의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며 계약당사자인 피고 회사의 계약불이행 및 의무이행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독립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고, 이해관계인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법적 유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이해관계인의 계산으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3조(주식발행 및 인수) 피고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며,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배정한 주식을 인수한다.

1.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 : 2,000,000주

2. 기 발행주식의 내용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의 수량 : 기명식 보통주 207,143주

3. 1주의 액면가액 : 5,000원

4. 금차 발행하는 신주의 내용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나. 주식의 수량 : 15,000주

5. 원고가 인수할 주식의 내용

가. 주식의 종류와 수량 :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나. 주식의 수량 : 15,000주

다. 1주의 인수가액 : 100,000원(액면가액 : 5,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