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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1 2017가합403354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의 보통주 1,000주에 대한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5. 20. 대표이사 C에 의해 설립되었고, C는 피고의 수권주식 8,000주(보통주, 이하 ‘보통주’ 기재 생략한다) 중 실제 발행한 주식 2,000주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이다.

원고는 2016. 6.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별지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권면액 100,000,000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8매(이하 위 사채를 통틀어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사채 권면액 80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고 이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2016. 12. 2.자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채 중 1매에 관하여 피고 주식 20,000주(행사가액 5,000원, 납입금액 100,000,000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는 ① 2016. 12. 1. 피고 회사의 수권주식 총수를 8,000주에서 3,000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를 하여 같은 날 이를 등기하였고, ② 2017. 1. 19. 피고 회사의 수권주식 총수를 3,000주에서 9,000주로 변경하고 증자된 주식을 제3자인 D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를 한 뒤, 2017. 1. 20. 위 증자사항을 등기하였다.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그 종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주(보통주 2,000주)로 한다.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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