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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나206421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반도체용 산업가스 제조, 정제, 충전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6. 28. 피고 회사 및 B과 ‘우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인수총액 1,5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2조(이해관계인) ①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피고 회사의 대주주나 피고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중 다음의 자를 말한다.

성명 : B ② 제1항의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며 계약당사자인 피고 회사의 계약불이행 및 의무이행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독립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고, 이해관계인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법적 유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이해관계인의 계산으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3조(주식발행 및 인수) 피고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며,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배정한 주식을 인수한다.

1.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 : 2,000,000주

2. 기 발행주식의 내용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의 수량 : 기명식 보통주 207,143주

3. 1주의 액면가액 : 5,000원

4. 금차 발행하는 신주의 내용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나. 주식의 수량 : 15,000주

5. 원고가 인수할 주식의 내용

가. 주식의 종류와 수량 :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나. 주식의 수량 : 15,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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