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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5566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07. 10. 25. 전자정밀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B의 설립 당시 B의 대표이사인 C와 함께 각 10억 원을 출자하여 B의 주식 200,000주(지분율 50%)를 보유하였던 B의 최대주주이자, B의 비상근 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11. 19. B, C, 원고와, 피고가 B이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 4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35,000원, 총 1,505,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우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이해관계인) ①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을(B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대주주나 을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갑이 인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중 다음의 자를 말한다.

성명 : C 주소 : (생략) 성명 : A 주소 : (생략) ② 제1항의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며 계약당사자인 을의 계약불이행 및 의무이행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하여 을이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독립하여 갑에게 부담하고, 이해관계인은 을이 부담하는 의무의 법적 유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이해관계인의 계산으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3조(주식발행 및 인수) 을은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며, 갑은 을이 배정한 주식을 인수한다.

1.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 : 1,600,000주

2. 기 발행주식의 내용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의 수량 : 기명식 보통주 400,000주

3. 1주의 액면가액 : 5,000원

4. 금차 발행하는 신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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