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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523359
주식매수대금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신수인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2. 12. 피고 A과, 피고 A이 기명식 보통주 15,000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를 발행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540,000,000원(주당 인수가액 36,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1) 피고 A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 발생시 원고의 매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나. 피고 A이 이 사건 주식의 평균인수가액을 하회하는 금액으로 투자받을 경우 제4조 (매수청구 및 매수방법) (1) 원고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2) 피고 A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매수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하되 인수가액의 연 3%의 할증된 금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가. 제4조 2항 해당사항 발생시 인수권한은 피고 A에게 우선 선택권이 2주간 부여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인수대금 54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피고 A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피고 A은 2014. 6. 4.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금악화로 인한 피고 A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피고 A이 기명식 상환 및 전환 우선주 20,000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우선주’라고 한다)를 발행하여 1주당 5,000원에 신규투자자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결의(이하 ‘이 사건 우선주 발행 결의’라고 한다)하였고, 주식회사 지디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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