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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0 2020가단1218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21. 1. 29.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4 층 259.55㎡ 의 인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2. 29. 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4 층 259.55㎡(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7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매월 25일에 지급), 관리비 202,000원( 매 월 25일 전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2. 29.부터 2018. 12. 28. 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피고가 2020. 5. 2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13,860,000원, 관리비 4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 표기가 기재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원고에게 2021. 1. 28.까지의 차임 내지 부당 이득금 및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예배당, 생활관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회 이상의 차임 미지급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 미지급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에서 피고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21. 1.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 일까지 월 972,000원(=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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