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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5 2016가단59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258,360원에서 2015. 4.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임대차기간 : 2014. 11. 20.부터 2016. 11. 19.까지 - 임대차보증금 : 20,000,000원 - 차임 : 월 950,000원, 매월 20일에 선불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피고는 2015. 11.까지 차임을 지급하고, 2015. 12.부터 월세를 연체하였으며, 관리비는 2015. 2.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 4. 20.기준으로 차임 4,750,000원(= 950,000원 × 5개월) 및 관리비 3,991,640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 3. 23.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6. 5.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1,258,360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5. 4. 20.기준으로 산정한 피고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8,741,640원(= 4,750,000원 3,991,640원)을 공제한 나머지}에서 2015. 4.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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