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646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4.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2.경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8.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2014.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