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9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5. 11. 18:00 경 인천 부평구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가 92호 'E '에 함께 들어가, 많은 손님들 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 흘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통바지 1벌을 종이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15,000원의 여성 의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196』 피고인 B는 2016. 6. 5. 15:25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위 매장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900원 상당의 톰 스토리 티셔츠 1점 등 시가 합계 124,400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603』 피고인 A은 2016. 6. 5. 15:25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위 매장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바지 1점, 집 업 티셔츠 1점, 티셔츠 1점 등 시가 합계 129,600원 상당의 의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016 고단 3693』
1.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2016 고단 4196』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수증
1. 회수된 피해 품 사진 『2016 고단 4603』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수증
1. 회수된 피해 품 사진
1. 피해 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