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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63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6389』 피고인은 섭식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4. 09:40경 강남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과일, 닭가슴살, 쥬스 등 시가 60,22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가방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출구로 몰래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6644』 피고인은 섭식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6. 28. 15: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지하1층 할인 행사장 내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의류업체인 G이 입점하여 피해자 H이 관리, 판매 중인 시가 364,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점, 시가 164,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점 등 도합 528,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4. 6. 29. 14: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이 관리, 판매 중인 시가 299,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점, 시가 648,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점, 시가 324,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점, 시가 274,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점, 시가 299,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점, 시가 214,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점 등 도합 2,058,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I이 관리, 판매하는 시가 83,000원 상당의 빈폴 티셔츠 2점, 시가 73,000원 상당의 빈폴 티셔츠 1점 등 도합 2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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