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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21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94』 피고인은 2016. 4. 8. 16:10 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사이에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부산 본점 ‘E’ 행사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165,000원 상당의 재킷 1벌, 시가 49,000원 상당의 티셔츠 3벌, 시가 59,000원 상당의 바지 1벌 등 합계 371,000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6:10 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 D 부산 본점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852』 피고인은 2016. 4. 6. 15:40 경 공소장 기재

4. 8. 17:20 은 오기로 판단된다( 위 사건 수사기록 4 면) 부산 B에 있는 D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1,8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촬영 영상) [2016 고단 2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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