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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7고단2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6]

1. 피고인은 2017. 1. 18. 04:24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사용 중인 옷장 틈에 세탁소 옷걸이를 끼워 넣어 자물쇠 걸쇠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6만 원, 가방, 패딩, 이어폰 등 합계 1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5. 경부터 2017.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589만 3,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79]

2. 피고인은 2017. 1. 12. 경부터 2017. 1. 13. 0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H가 사용 중인 옷장 틈에 세탁소 옷걸이를 끼워 넣어 자물쇠 걸쇠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점, 현금 10만 원, 3만 원 상당의 청바지 1점, 3만 원 상당의 긴팔 티셔츠 1점, 속옷, 세면도구, 헤어 젤이 들어 있는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

어 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품 발견 경위에 관하여),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관련),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AJ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AF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 촬영사진, 각 CCTV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각 사건 현장 촬영사진, 범행 재연사진, 각 현장사진 [2017 고단 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감정 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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