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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3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환자로서, 2017. 1. 25. 15:35 경 김해시 D 건물 1 층 E 매장 내에서, 직원인 F( 여, 24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원형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38,400원 상당의 E 티셔츠 1점, 시가 44,400원 상당의 E 티셔츠 1점, 시가 59,400원 상당의 E 티셔츠 1점 등 합계 142,200원 상당의 의류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심신 미약)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 물 등 절도 1월 ~ 6월 4월 ~ 8월 6월 ~ 1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본인 책임 없는 심신 미약)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 품 반환)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누적(=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 품 반환, 공탁 (2017. 6. 21. 자 돈 50만원), 배우자( 해군 잠수원 승조원) 의 적극적 원호의지, 정신과 치료 및 원호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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