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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5고단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7: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현대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현대아파트 쪽에서 기장대로 쪽으로 시속 약 5km 상당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D(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5. 1. 17. 16:18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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