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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 동로 1957에 있는 김 녕 리 교차로를 동북 리 쪽에서 성산읍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한라산 쪽에서 성산읍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 남, 82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좌측 하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19. 07:20 경 제주시 아란 13길 15에 있는 제주 대학교병원에서 폐렴 및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망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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