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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1 2019고단1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6: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성오로 127 소재 원종2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베리내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로서 주변에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하여 있었고, 당시는 피해자 D(여, 83세)가 교차로 서쪽의 왕복 4차로 차도를 E아파트 방면에서 맞은 편 ‘F’ 음식점 방면으로 횡단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고 전방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위와 같이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사지마비, 치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주 H 요양병원)

1. 수사보고(외근수사, 증거목록 순번 22) 및 첨부 소견서(순번 23)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첨부(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상해와 사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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