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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1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구로3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어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먼저 교차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같은 G(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같은 H(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같은 I(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같은 J(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5,242,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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